▪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0.75%의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최장 36개월간까지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음)
징수하지 않는 사유
가산금
▪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체금
▪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납부 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징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납부방법
▪ 현금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과오납 시 충당 및 환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가 부담금이나 징수금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 다음의 순위(같은 순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경우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이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4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