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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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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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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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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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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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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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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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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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총공사 실적액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50명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른 금액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뺌)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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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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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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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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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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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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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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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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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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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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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 총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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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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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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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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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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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자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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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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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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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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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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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획 수립 등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해당 연도 고용계획의 경우)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의 경우)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 후 제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