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함. 공사비용은 제외)의 0.6%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1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