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
장애인인 사업주(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지원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천 5백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호, 2023. 1. 1. 발령·시행) 제22조제1항].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2항).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3항).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며, 해당 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4항 본문).
※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4항 단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5항 본문).
※ 다만, 추가 대여가 필요한 경우 1회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5항 단서).
지원 신청 및 처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규칙 제745호, 2022. 12. 21. 발령·시행) 제4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할 수 있음)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 절차(「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
지원 결정 취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사업주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1항·제5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공학기기 사후관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방문, 전화, 전화우편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점검받습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