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설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1.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고용시설자금 융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융자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이 1. 4. 및 6.에 해당하여 융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8항).
융자금 반납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해당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않은 경우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해당 융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1조제1항).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지급받은 사업주가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해당 융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