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단서).
신청방법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구분
제출 서류
보조기기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
※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보행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공단 부담금액의 지급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