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성별·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라목 및 비고 2). 따라서 장애인은 일반인 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6호, 2023. 12. 26. 발령, 2024. 1. 1. 시행) 별표 2].
장애정도
적용요건
경감적용 비율
소득금액
과표재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60만원 이하
13,500만원 이하
3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 처리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3. 발행) p.486].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