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장애인 쉼터, ⑥ 피해장애아동 쉼터, ⑦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별 시설검색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https://www.kaw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활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