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 476쪽 참조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67~483쪽).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절차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시장 등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결정을 판단합니다[『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87~488쪽 참조].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시장 등은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 후 14일 이내에 교부해야 합니다[『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88쪽].
의뢰서를 받은 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기기업체는 의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조기기를 교부해야 합니다[『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89쪽].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76~49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