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지원대상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25~427).
교부품목
품목코드
교부대상 장애
(1)
욕창예방 방석
1 04 33 03
심장 장애인
(2)
욕창예방 매트리스
1 04 33 06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3 12 39 09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
3 22 27 12
시각장애인
(5)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3 22 27 04
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
3 22 27 13
청각장애인
(7)
보행차
3 12 06 06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지체·뇌병변 장애인
(10)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지체·뇌병변 장애인
(11)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3 15 09 27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3 15 09 27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3 15 09 27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기립훈련기)
3 05 36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
(청취증폭기)
3 22 18 38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독서확대기)
3 22 03 18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3 22 30 21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
3 09 33 05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
3 22 18 03
시각장애인
(21)
경사로
(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사용 중인 장애인만 해당
(22)
이동변기
3 09 12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품목 범위 :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24)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의복)
3 09 03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품목 범위 : 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25)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품목 범위 :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거치대, 우산거치대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 품목 범위 :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안됨,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27)
환경제어장치
3 24 13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28)
대화용장치
3 22 21 09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29)
지지대 및 손잡이
(안전손잡이)
3 18 18
지체·뇌병변 장애인
※ 핸드레일 미해당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조절
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3 18 12 10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31)
장애인용 유모차
3 12 27 07
지체·뇌병변 장애인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3 18 09 21
지체·뇌병변 장애인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3 09 33 06
지체·뇌병변 장애인
(34)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소변수집장치는 소모성 소변수집장치가 아닌,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장치에 한함
(35)
대체 입력 장치
3 22 36 12
뇌병변 장애인
(36)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3 22 27 18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12 06)의 세 분류인 (7), (8), (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에서는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절차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시장 등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결정을 판단합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430].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시장 등은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의뢰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광역보조기기 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고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