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다만, 노외주차장의 설치면수에 관한 설치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비율인 주차대수의 2%를 준용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상의 대상시설이 아닙니다[『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218쪽].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