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174~230].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별 종류(2017년 1월 1일부터 유효)
기능의 구분
운전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
장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
장애
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
장애
유
무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유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함(다만,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2023. 3. 21. 발령·시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중복장애 합산시 중복장애의 판정 기준에 따르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중 어느 하나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함[「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는 2017년 8월 말까지 유효하며, 주차불가 표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변경된 주차표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보도자료-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참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양도 금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2호).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