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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5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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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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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Q.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