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412호, 2021. 4. 12. 발령·시행) 제5조제2항제1호].
법률구조신청을 하려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