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상한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상한액을 정하여 지급합니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발령·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일반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