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참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사직이나 합의해지 등 퇴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