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위의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 272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