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위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3조의2에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위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도급인인인 사업주는 다음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무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사업주의 의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