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용 형태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및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