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건설일용근로자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