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지원내용
판로지원 시스템 운영
구분
내용
대상자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업체)
지원 내용
·입찰정보제공
√ 전국 발주처의 입찰정보(물품, 공사 및 용역)를 이메일, sms로 실시간 안내
√ 모바일을 통해 입·낙찰 정보를 실시간 제공
√ 입찰 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장애인기업 온라인 제품 전시몰(드림365) 입점 지원
√ 입점 업체에 대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구분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지원 내용
√ 일반교육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및 재기교육 등)
√ 특화교육
(장애인 특화 업종 및 분야를 선정한 다음 해당분야의 전문적기술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정부지원금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제작 이전단계의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에게 제품디자인개발 및 시제품모형제작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1천5백만원 한도)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 도면이나 Mock-up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에게 시제품 금형제작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2천5백만원 한도)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구분
내용
대상자
장애인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내용 및 한도
(2018년 기준)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내권리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비용 중 변리사 대행수수료 80% 지원(부가세제외)
▪ 특허 100만원
▪ 실용신안 70만원,
▪ 상표/디자인 30만원
해외권리화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출원 비용 중 출원료, 심사청구료, 번역료, 변리사 대행 수수료 80% 지원
▪ 특허 300만원
▪ 상표 250만원
▪ 디자인(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280만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전국장애경제인대회,국내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기업 서포터 워크숍 및 장애인기업 CEO 경영혁신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