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명당 1,500만원 한도 지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2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지원 신청 및 처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규정 제780호, 2024. 1. 24. 개정·시행) 제4조제3항].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방문, 전화, 전화우편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점검받습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