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하 “구직장애인”이라 함)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함)에 제출한 경우 공단 등은 해당 구직신청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6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제4조제1항].
※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란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7호].
장애인고용포털
구직장애인 및 사업주는 장애인고용포털을 이용하여 구직 및 구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맞춤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도 회원에게 적합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분류되며,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취업 혹은 채용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등 구직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2조제3호).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의 구직역량을 강화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I유형
II유형
대상
만 18~69세 장애인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측
만 18~69세 장애인
신청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단계
(1개월 이내)
※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진로설정단계
초기·심층상담, 구직등록, 직업평가, 집단상담(선택) 프로그램 및 IAP 수립
초기·집중상담, 구직등록, 직업평가, 집단상담(선택) 프로그램 및 IAP 수립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참여수당 15만원(집단상담PG 이수시 5만원 또는 10만원추가
2단계
(12개월 이내)
※ 직업능력 향상 직업훈련단계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한국폴리텍대학 등
√ 공단: 양성 및 특화훈련, 민간훈련기관, 중증장애인지원고용 및 인턴제
ㅡ
√ 정부 및 지자체: 고용프로그램
√ 민간 등: 기타 직업훈련
훈련참여수당 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3단계
(6개월 이내)
※ 집중 취업알선 구직활동단계
직업 찾기 및 일자리정보 제공
√ 직업 찾기 및 일자리정보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금(월 30만원, 최대 90만원)
일정조건 충족시 취(창)업 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이란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전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욕구 및 능력에 맞는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포털에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우선 배치하여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해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2조제4호, 제13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신청자격 및 요건
장애인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상담 및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현장훈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사업주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