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하 “구직장애인”이라 함)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함)에 제출한 경우 공단 등은 해당 구직신청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7호, 2022. 1. 19. 발령·시행) 제4조제1항].
※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란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8호].
장애인고용포털
구직장애인 및 사업주는 장애인고용포털을 이용하여 구직 및 구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맞춤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도 회원에게 적합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분류되며,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취업 혹은 채용이 가능합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이란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전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욕구 및 능력에 맞는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포털에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을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우선 배치하여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해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2조제5호, 제13조, 별표 1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신청자격 및 요건
장애인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