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

"직업지도"란?

“직업지도”란 장애인에 대해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제1항).

직업상담

“직업상담”이란 장애인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초기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상담활동을 말합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1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방자치단체(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안마수련기관
※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등록 없이 직업상담 및 필요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5조제1항 단서).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평가”란 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음의 과정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2호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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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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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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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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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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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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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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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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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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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기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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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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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관찰, 면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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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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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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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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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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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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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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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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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다만, 5인 이상 단체 평가 신청 시 공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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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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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할지사 담당자와 평가목적 및 일정 등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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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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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방법: 개별 혹은 소집단 평가 √ 평가 소요시간: 평가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평균 3~4시간 √ 평가비용: 전액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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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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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실시 직후 평가결과를 설명들을 수 있고, 요청 시 7일 이내 평가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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