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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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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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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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 2. 국가유공자 가족이 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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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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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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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가로 3.5㎝ × 세로 4.5㎝ 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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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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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참가확인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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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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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훈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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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공로자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