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구분
|
내용
|
신청권자
|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장애인등록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구분
|
내용
|
재발급 사유
|
▪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장애인등록증의 훼손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
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 정도 조정
구분
|
내용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제출서류
|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장애 정도 조정
|
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제출기관
|
관할 시·군·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