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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 중고차 처분하기 > 자동차 세금 > 자동차세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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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내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및
제128조
제1항 본문).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를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를 판 사람과 함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
※ 자동차세 일할계산 금액 = 연세액 X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해당연도의 총일수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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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 돌려받기
자동차세 돌려받기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
※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의 <
지방세정보-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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