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