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은 그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단서).
반납여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O
X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X
X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O
X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말소등록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는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호, 제84조제3항제1호·제5호, 제84조제4항제2호의2,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자목).
사유
처벌내용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