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제1항제7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조기폐차 권고 대상 자동차
(조건 ①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조건 ②에 해당하는 자동차)
조건 ①
조건 ②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 위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을 한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idi.or.kr)의 <공시·조회 서비스-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서 및 별표 2).
구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만원
100%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노후차량의 폐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에 문의하시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s://www.aea.or.kr)의 <사업안내-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