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설정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의 경우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