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한다면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