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참조).
구분
내용
승용자동차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면제
2. 1. 외의 자동차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140만원 공제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면제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면제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면제
※ 다자녀 양육자란?
▪ 다자녀 양육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
구분
내용
승용자동차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50% 경감
2. 1. 외의 승용자동차
140만원 이하인 경우 경감,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70만원 공제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50% 경감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0% 경감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50% 경감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3호).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