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함)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제4항제1호).
구분
내용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면제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140만원 경감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면제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면제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면제
※ 다자녀 양육자란?
▪ 다자녀 양육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