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등
취득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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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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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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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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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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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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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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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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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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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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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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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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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됩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 경형자동차란?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① 배기량이 1000㏄미만이고, ②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그 밖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