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이전신청이 거부되며,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수리검사는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5호).
※ 전손 처리 자동차란?
▪ 전손 처리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이 분류 처리한 경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