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함)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구분
책임보험금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배상)
또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아울러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를 초과한 피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이 경우 의무보험의 가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고,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또한, 의무보험의 가입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기간 중에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