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대금 지급하기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뒤에 해당 차량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시 소득공제
중고자동차 구입 시 현금 또는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