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사기피해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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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시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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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s://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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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판매자와 거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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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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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종사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의 직원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그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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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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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와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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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당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
▪ 특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협의한 사항(예: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상한다 등)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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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확인하기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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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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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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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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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알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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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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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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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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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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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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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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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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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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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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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알린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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