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반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환경부장관은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7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8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
따라서 중고차 구입 전 구입하려는 자동차가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의 대상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