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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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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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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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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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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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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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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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절차도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22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