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성년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성년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성년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성년후견종료 시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
상대방에 대한 성년후견종료의 통지
성년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
성년후견종료등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성년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종료심판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9조).
성년후견종료등기는 피성년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