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및 별지 제106호서식).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받게 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