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여야 하지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