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검역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검역 시각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1조제2항 본문).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역조치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2조제5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 검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출입국검역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2).
감시의 목적은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입니다(질병관리청, 『2024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9면 참조).
감염병 감시체계
감염병 감시체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4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9면 및 11면 참조).
구분
내용
전수감시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군의관)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 제1급~제3급감염병
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해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 제4급감염병
보완감시
(Supplementary Surveillance)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 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 제4급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