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5.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4. 「경비업법」(「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제외)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호송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호송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호송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호송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