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공설자연장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유지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사설자연장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