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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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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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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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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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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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에서의 근로금지
1.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관리·감독 업무
5.위의 1.부터 4. 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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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해서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