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고, 처리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4항).
√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5년이며, 시장등은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다만,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연고자가 아니지만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자체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 장사(葬事)업무 안내』, 222쪽 참조).
A. 무연고 사망자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영장례제도를 이용해 치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자세한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르면 “공영장례”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지원을 하는 공공장례입니다[「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759호, 2023. 5. 22.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