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Q.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란 어떤 것이 있나요?
A.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