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합명회사의 해산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가 영리적 활동을 마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해산에 의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해산으로 인해 바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상법」 제245조 참조).
합명회사의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하는 경우(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해산의 효과
해산으로 합명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합명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상법」 제245조 ).
해산등기
회사가 합병이나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28조 ).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
총사원의 동의서(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정관(정관소정의 사유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정관 소정의 사유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퇴사예고서(사원이 1인이 된 경우)
등기신청인자격증명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