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환경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합니다. 다만, 상수도나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합니다.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감염병환자등 또는 이들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염병 매개 곤충(모기, 진드기, 이, 벼룩 등을 말함) 또는 동물(소, 돼지, 닭, 사슴, 멧돼지, 야생고양이, 들쥐 등을 말함)에서 해당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출하기 위한 시험을 합니다.
√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합니다.
√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에 대한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病性)감정을 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합니다.
진료기록부 등의 조사 및 의사 면접
√역학조사반은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가 병원·의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임상양상, 치료결과, 타인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열람하거나 담당 의사와 면접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5항·제7항 및 제47조제1호).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다만,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