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 다만,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음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위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제2항).
감염병 관리시설 등의 설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감염병 위기 시 관리기관의 설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해야 함
√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하여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짐
√ 격리소·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